06:10 [익명]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집에 아들전입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 집에직장생활하는아들전입신고하면 어머니 수급자격에 변동이있는지궁금합니다 참고로아들 연봉3500만원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 집에직장생활하는아들전입신고하면 어머니 수급자격에 변동이있는지궁금합니다 참고로아들 연봉3500만원 입니다

아들이 만34세이하라면, 자립지원별도가구특례적용해서 어머니 1인으로 유지 가능.

아들이 만34세 초과라면, 2인가구로 볼거고 소득.재산합산되서 수급자 탈락함.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