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1 [익명]

음주운전 취소 면허 재취득후 화물운송자격시험에 있습니다. 음주운전취소가 21년 9월에 취소되었고  취소된 날짜기준으로 5년후 화물운송자격시험을 취득할수있다하는데 화물운송자격증이

음주운전취소가 21년 9월에 취소되었고  취소된 날짜기준으로 5년후 화물운송자격시험을 취득할수있다하는데 화물운송자격증이 아에 없는 사람인데 5년이 안흘러도 원래 없었기떄문에 자격시험을 응시할수있지 않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은 자격증을 원래 가지고 있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결격기간 규정을 따릅니다.

화물운송자격은 운전면허가 유효해야 취득·발급이 가능하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 기준 일정 기간(보통 5년) 동안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이 제한됩니다.

즉 자격증이 원래 없었다고 해서 결격기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시험 응시 및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처음 취득이라도 음주 취소 이력이 있으면 결격기간을 채워야 하며,

2021년 9월 취소라면 2026년 9월 이후부터 응시 가능 시점이 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교통안전공단(TS)에서 최종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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