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7 [익명]

프리랜서 강사 해고 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는?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고 프리랜서 강사들을 채용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요가원을 운영하고 있고 프리랜서 강사들을 채용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필라테스 특성상 보통 통상적으로 따로 강사와 계약서를 작성하지않고 채용을 하는경유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 지금관두는 강사는 지인 소개여서 더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고 채용을 했고요 강사들은 수업 한건에 대한 금액을 받고 일을 합니다 일의 발단은 한명의 강사가 잦은 지각 수업 캔슬등이 이유로 한달만 더하고 관둬달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강사도 알겠다고 하였고 퇴직 2주정도를 남겨두고 또 급한일이 생겨 수업을 못할거 같아 다른 강사른 대타로 구했다고 하여 잦은 지각 또는 일을 못나오는경우 때문에 관둬달라고 얘기한건데 또 이유를 말하며 대타 강사를 쓴다하여 그냥 나머지 2주 수업비용 드릴테니 관둬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주 수업비용 말고 그외로 더 달라고하는데 제가 지급을해야하는건가요??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이랑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용노동부에 이미 신고를 했더라구요 본인이 스스로 대타도 구하고 수업 건당 비용을 지급 받는 강사인데 근로자가 아니라 프리랜서로 적용 되는게 아닌건가요? 그리고 신고한거에 대해서 저한테 아무런 혐의가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고용노동부 방문해서 조사받고 시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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